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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1% 이율에 민감한 서민이라는 점때문에 저축은행 퇴출에
 
따른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원금 5000만원 초과금에 정부도 고민이 많다. 전부 보장

해 주자니 법에 위배되고 사례를 만들게 되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

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국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뱅크런으로 이어져 그나마 버티던 저축은

행들도 한 번에 무너져 버리면 2금융시장 전체가 파괴되어 결과론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서

민에게, 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돌아온다.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즉사사즉생 이라고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는 말이 있다. 뱅크런이 주요 문제

는 맡긴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시작되었다면 저축은행 입장에서

는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5천만원이 넘는 적금을 들은 고객이 해지 요청시 일부만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자.

해지 요청 고객에게 전부를 해지하면 손해보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키고 5천만원이 넘

는 부분에 대한 금액만 해지하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비록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겠지만
 
당장 5천만원의 예금 보유는 지킬 수 있으니 아프지만 어쩌겠는가?

둘째는, 저축은행 간의 협력이다.

가령 1억 적금을 들은 고객이 원한다면 보호되지 않는 5천만원은 고객이 원하는 다른 저축은

행으로 이체시켜 주고 적금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불안에 따른 뱅크런을 막고 저축은

행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될 것이다.
 

두 방법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일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저축은행의 부실이라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니 불만만 가질 아니다. 당장의 예금보유금이 줄

어들겠지만 뱅크런에 따른 저축은행 연쇄 퇴출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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